[2016-11-25] 신주발행 공고
주식회사 디앤더블유는 정관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주발행 공고를 합니다.
신주발행 공고
2016년 10월 14일 및 11월 25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신주의 종류와 수 : 제1종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RCPS) 31,000주
2. 유상증자 목적 : 신제품 개발 자금 등 확보
3. 신주의 배정방법 :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일반공모(회사 정관 10조에 의거)
4. 신주의 발행가액 : 3,250원
5. 청약기간 : 2016년 10월 24일부터 2016년 12월 30일까지
6. 1주의 금액 : 1주당 금 1,000원
7. 제1종 상환전환우선주식의 내용
① 의결권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단, 우선배당권 관련 이익배당 미지급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함)
② 존속기간에 관한 사항 : 발행일로부터 6년
(존속기간 종료시까지 상환권 및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본 주식은 보통주로 전환)
③ 상환권에 관한 사항
- 상환 청구기간 : 발행일로부터 2년후부터 존속기간 이내
- 상환조건 : 종류주주가 상환을 청구한 종류주식의 발행당시 주당발행가액과 동 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까지 연복리 6%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단, 이익잉여금 범위내에서 상환한다.
- 상환방법 : 종류주주의 상환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현금 상환한다. 종류주주의 상환요청에도 상환가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상환기일 익일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상환할 금액에 대해 연복리 15%의 지연손해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단, 기지급 배당금이 있는 경우 이자금액을 한도로 상환가액에서 이를 차감하기로 한다.
④ 전환권에 관한 사항
- 전환 청구기간 : 발행일로부터 1년후부터 존속기간 이내
- 전환 비율 : 종류주식의 보통주로 전환비율은 종류주식의 주당 발행가액을 전환 당시 유효한 전환가격으로 나누어 결정된 수로 한다.
최초 전환가격은 본건 우선주식의 주당 발행가액으로 하여 전환비율은 1로서 우선주식 1주당 보통주식 1주로 전환한다.
회사가 본건 우선주식 전환 전에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주식 또는 주식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조정한다.
회사가 타사와의 합병시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평가가액이 그 당시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본 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은 평가가액으로 조정한다.
회사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⑤ 우선배당권
- 이 종류주식은 액면액 대비 연 1%를 누적적으로 우선배당한다.
- 이 종류주식의 이익배당을 위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없는 경우, 상법에 따라 이익배당이 없을 수 있다. 다만, 어느 사업연도에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보통주의 배당률이 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보통주와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⑥ 기타사항 :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본 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는 본 주식과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함
8. 청약 취급처 :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식회사(https://crowd.ibks.com)
9. 신주의 주금 납입일 : 2016년 12월 07일
10. 주금 납입 금융기관 : 신한은행 평촌역금융센터 지점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7년 1월 1일
12. 신주권 교부일 : 2017년 02월 01일
13. 보호예수 :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의무보호예수 조치
14. 기타사항
① 이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② 위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2016년 11월 25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65번길 40, C동 3205호(관양동, 동일테크노타운)
주식회사 디앤더블유 (직인생략)